[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올해 유난히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높은데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이유가 크다.

살인적인 더위속에서 에어컨 리모콘을 만지작거리다가도 내려놓게 만드는 강력한 누진 요금 폭탄의 비합리적인 체계는 반발의 또 다른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누진제와 관련한 한 정부 고위 관료의 ‘부자 감세’ 발언이 신체 발열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전력산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최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정용 누진제 개편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해 ‘누진제를 없애면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가 발생하며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고 말했다.

전력소비량 1단계에서 6단계 사이에 급격한 요금 증가율이 존재하는 누진제를 개편하는 것과 부자 감세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누진율을 낮추면 즉 최저 전력 소비량과 최고 소비량 사이의 요금 격차를 낮추면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갖춘 부자들의 전기요금 부담만 줄어든다는 것이 채희봉 실장의 발언 배경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소비량에 따라 100kWh 단위로 최저 1단계에서 최고 6단계고 구분되며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 누진율은 11.7배에 달한다.

사용량이 많은 수록 급격한 전기 요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다.

누진 구간을 좁히고 요율 격차를 줄이면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부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테니 채희봉 실장의 발언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요금은 세금이 아니니 부자 감세라는 용어는 틀린 말이다.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만큼의 경제 여력을 갖춘 부자들에게 전기요금의 높고 낮음은 고민의 대상이 아닐테니 전기요금 누진제에 무감각한 부자들을 끌어다 붙일 사안도 아니다.

살인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이 늘어나고 생명을 위협받는 아찔한 상황속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이 보편적인 냉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자 감세’ 논리를 들고 나온 것은 치졸한 발상이다.

부자에 대한 막연한 사회적 반감을 냉방 생존권을 보호해달라는 사회적 요구를 억누르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올 수도 있다.

행정부에게 정책을 설명하는 방법론에 대해 하위 99%에 대한 배려를 주문하는 것은 지나친 사치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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