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감축활동 촉진 계기 될 듯

산업자원부가 오는 7월부터 온실가스 등록사무소를 운영하고 자발적 감축실적 등록을 개시하는 등 기후변화협약대책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

지난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가운데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본격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해 기업들이 추후 조기감축활동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견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에너지관리공단에 오는 7월14일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열고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온실가스 배출 사전감축자에 대해 추후 의무부담이행단계에서 감축의무 할당이나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약속하고 사전 감축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본격적인 감축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 감축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해서도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무이행 내용이 상이해질수 있음을 고려해 협상 내용 및 시기가 확정된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에 따른 예상 등록사업 건수를 현재 추진중인 3400여 건의 자발적협약 사업중 등록최소 감축규모 500tCO²이상인 1000건 정도며, 최대 7백만tCO²정도의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 및 보상약속은 정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의 2항을 근거로 추진하며 올해 2월 수립한 제3차 종합대책의 90개 세부실행 대책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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