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대표적인 유류 관련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통세는 물량 단위당 일정액이 부과되는 종량세이고 징세의 부과 단위가 되는 석유 소비량은 늘어나는 추세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교통세는 14조8878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에 12조9922원이 징수된 것을 감안하면 4년 만에 1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금액으로는 2조원 가까운 규모가 더 걷혔다.

올해 징수될 교통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석유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저유가 영향이 크다.

유가가 떨어져 소비자들이 값싼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다.

석유가 주요 산업의 동력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만큼 경제가 원활해지고 있다는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으니 반갑다.

다만 석유가격을 바라 보는 정부의 시각은 지나치게 세수 지향적인 것 같아 아쉽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불, 내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던 2012년, 수많은 국민들은 유류세 인하를 통한 기름값 안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원유를 100%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내리면 석유소비가 늘어나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 확대, 경제 운전 정착 등 석유 소비 절약을 홍보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30~40불대를 오르내리면서 석유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정부는 석유 소비 절약에 대한 주문을 하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소비 만큼 유류세 징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탄력세’는 법에서 기본세율은 정하되 국가 경제나 경기 조절 등의 목적으로 실제 부과세율은 기본 부과 세금의 일정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초고유가 시절인 2012년이나 지금이나 휘발유와 경유에 같은 금액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적용하고 있다.

저유가 기조가 완연한 현 상황에서 굳이 탄력세율을 적용해 기름값을 추가로 낮추고 석유 소비 증가를 인위적으로 장려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국제유가로 많은 국민들이 높은 기름값에 고통을 받던 2012년, 정부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를 낮추고 기름값 부담을 줄여줘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초고유가 시절에 강조하던 석유소비절약이 초저유가 시절인 현재 사라졌고 그 한편에서는 정부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절약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가치가 변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가장 앞장서 국민의 부담을 걱정해야 한다는 가치 역시 지켜져야 한다.

차제에 소비자들이 감내하거나 과소비를 유발하지 않을 수준의 석유 가격 상하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탄력세율을 적용해 국민 부담만 지나치게 강요받거나 또는 정부 세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주문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