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원스톱 에너지진단 정보 통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에너지공단은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2017년도에 진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약 860개소 사업장에 에너지진단 주기를 통보했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2조 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해진 기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에 의거해 진단 대상 사업장에게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에너지진단 제도 안내서와 함께 우편 및 전자메일로 통지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 3.0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단대상자에게 진단제도에 관한 사전정보를 확대해 에너지진단기관등급제와 진단기관별 추진실적 등 진단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신규로 추가해 제공했다.

에너지공단은 진단기관에 대한 정보가 다소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진단기관 등급제를 시행했으며 진단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및 주요 진단결과에 따른 기대효과 등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진단기관 등급제는 진단품질 향상, 진단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진단대상 사업장에게 우수 진단기관 선택정보 제공을 위해 매년 진단기관의 진단 수행현황을 종합평가해 5등급(A,B,C,D,E)으로 구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에너지진단 정보 통지를 통해 진단대상자는 에너지진단의무화 제도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적합한 진단기관 선택까지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단대상사업장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www.energy.or.kr) 전자민원에서도 간단한 로그인 후 진단주기와 각종 진단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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