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렴윤리 문화 위해 'KEA 청탁금지법 전직원 교육' 실시

▲ 지난 23일 한국에너지공단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KEA 청탁금지법 전직원교육 '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23일 에너지공단 본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윤리 문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KEA 청탁금지법 전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최초의 ‘청탁 금지법 해설서’를 출간한 홍성칠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사례를 숙지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반부패․청렴 문화 확립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에너지공단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추진해왔던 청렴윤리 마인드를 더욱 강화하고 청렴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배포하고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임명배 상임감사는 “공직자가 지녀야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청렴이라고 생각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교육을 토대로 모든 임직원들이 더욱 청렴한 공직생활을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 대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지난 5일 이사장 및 상임이사 등을 대상으로 고위직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월 시행하고 있는 청렴 day를 활용해 각 부서 및 지역본부별 자체교육을 추진하는 지속적인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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