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비 사용의 부적정 집행 기준 소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사용의 부적정 집행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국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연구개발비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사례와 조치결과 등이 수록됐다.

또한 사례별 연구개발비 사용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주 묻는 질의응답을 포함해 연구자들의 행정업무 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례집은 연구원 인건비, 연구 장비·재료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성과관리 등 사용 용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당 사용사례를 보기쉽게 구분해 담았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을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를 공동관리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수록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해당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횡령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해 정당한 권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또한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를 구입해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회수 조치한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배포됐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정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국가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비의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개발비가 올바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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