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대출절차 개선 추진키로

태양열온수기 자금 대출과 관련해 제2금융권의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에너지관리공단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어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태양열온수기 보급사업에 10억원을 책정하고 시설당 300만원을 2년 거치 3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융자대상 설비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된 제품과 KS허가제품, 한국전력공사가 인정하는 심야전력이용기기로 오로지 농협중앙회만을 통해 소요자금이 대출된다.

그러나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공급업체와의 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국전력공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농협중앙회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제2금융권에서 마치 태양열온수기 자금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유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한전의 확인서 이후에 신청 및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개선해 신청인이 미리 대출신청을 하고 한전으로부터 시공완료확인서가 발급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올 하반기중에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태양열온수기 시장은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무상보조지원을 하다가 융자지원으로 정책지원을 전환한 사업으로 지난해말 전국에 보급되어있는 태양열온수기는 약 18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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