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경영실적평가 시 지역발전 계획․수립 평가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회 산업위 곽대훈 대훈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갑)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수립한 지역발전사업 계획과 이행 실적을 정부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해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매년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및 이행과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포함되게 된다.

이번 법안은 곽대훈 의원이  올해 국장감사에서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지방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사업 참여 실적 또한 매우 저조해 지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후속조치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스공사 이승훈 사장도 국정감사에서 곽대훈 의원의 지적을 받은 뒤 “한국가스공사가 대구로 이전하고 나서 대구지역사회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만큼 이번 법안을 바탕으로 대구 이전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역발전사업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곽대훈 의원은“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을 바로 잡고 지방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에 제대로 스며들어 지역민관의 긴밀한 교류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이전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감독을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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