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넷 석유가격 구성도

[지앤이타임즈 김신 기자]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세금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소비자들은 리터당 1400원 짜리 휘발유 1리터를 구매할 때 840원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지요.

높은 세금 비중 만큼 놀라운 것은 세금의 종류입니다.

무려 8가지 형태의 제세부과금이 징수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로운 세금 부과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휘발유에는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와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세금만 5가지 종류에 달합니다.

석유수입부과금과 석유품질검사수수료라는 것도 덧붙여집니다.

경유도 같은 방식의 제세부과금이 매겨집니다.

옥탄가가 높은 고급휘발유는 석유판매부과금이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지난해 걷힌 세금은 14조8878억원에 달합니다.

2014년의 13조7387억원 보다 8.4%가 늘었죠.

유가가 떨어져 석유소비가 늘어나면서 교통세 징수액은 증가한 것입니다.

휘발유 소비는 올해 또 다시 증가하고 있어 교통세 징수액은 경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는데 세금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현상은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종량세는 물량 단위당 일정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휘발유 1리터당 일정액이 매겨지는 방식인데 교통세가 그렇습니다.

현재 휘발유 1리터에는 529원, 경유는 375원의 교통세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등락이나 정제 생산 단가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자는 일정한 금액의 교통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교육세나 지방주행세 역시 종량세입니다.

유가가 떨어져 소비자들이 자동차 운행이 늘어나면 정부는 오히려 더 많은 유류세를 거둘 수 있는 셈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소위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해 해당 지자체에서 안전관리나 환경보호 사업을 벌이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목적세입니다.

석유제품 처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원전과 화력발전이 현재는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대상입니다.

그런데 석유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인수기지에 석유는 리터당 1원, 천연가스는 ㎥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추진중입니다.

이 경우 석유는 한 해 1632억원, 천연가스는 412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석유로 걷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만 한 해 15조원에 달하니 이 정도는 ‘껌 값’ 수준으로 치부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석유수입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부과금을 석유화학단지 지원에 사용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액 중 3% 범위 이내를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석유화학제품 원료는 원유에서 비롯되고 원유는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대상이니 그럴듯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석유화학공장에 원료로 공급되는 석유제품은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고 있습니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적용받는 석유수입부과금은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석유화학단지 지원에 석유수입부과금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원인 유발자인 석유화학업체들이 석유수입부과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환급받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국내 석유 제품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에 준하는 환경 품질 성능을 갖추고 있어도 환경 오염 유발 인자가 함유된 화석연료라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석유는 위험하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세목(稅目)을 추가하고 석유에서 걷힌 조세부과금을 여기 저기 사용하자는 제안이 설득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에너지 관련 세금중 석유 부담률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2012년 기준 에너지 관련 총 세금은 19조5900억원 규모였는데 이중 휘발유와 경유에서 징수된 세금이 약 16조원 규모로 82%에 해당된다는 지표는 석유에 대한 세금 편중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접세인 유류세는 원천적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니 세금을 내지 않고 휘발유를 구매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는 ‘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석유 소비자가 ‘봉’입니다.

 

오죽하면 석유 소매 사업자단체인 주유소협회가 유류세 비중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활동을 벌일 정도일까요?

유류세는 간접세이니 소비자 저항이 덜하고 석유에서 걷힌 세금을 환경 개선 등에 쓰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정유사와 가스공사, 주유소는 제세부과금을 걷어 정부에 납부하는 창구일 뿐이고 모든 세금은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비롯됩니다.

소비자 호주머니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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