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공청회 성료
장기 고정가격 계약 및 인센티브 수립 방안 의견수렴

▲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SMP(전력판매가격)+REC(신재생공급인증서) 고정가격 입찰시장’이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 리스크 해소에 어느정도 기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산업부와 함께 지난 14일 더케이 호텔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시공ㆍ제조업체 및 금융기관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 중 RPS 제도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부 추진방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청회에서는 ‘SMP+REC 합산계약 의무화 및 입찰시장 도입 방안’과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돼 사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고정가격 입찰제도 계약기간, 입찰방법, 가격전망 등에 대한 다양한 문의 및 의견을 제시하고, 신재생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기회를 모색했다.

SMP+REC 합산계약은 SMP(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합산한 총 금액으로 20년 내외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SMP와 REC 가격은 변동성이 심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자금 조달에 애로를 빚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SMP+REC 고정가격 입찰시장 도입에 따라 안정된 수익 예측이 가능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돼 투자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도입으로 그간 신재생 발전사업 추진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민원문제 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향후 입찰시장에 대규모사업자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가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는 “현행 소규모사업자 우선선정 비율(50% 이상)을 유지하고, 대규모사업자의 참여수요를 입찰물량에 적정수준 반영함으로써 소규모사업자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장영진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마련된 신재생에너지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와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이 향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와 지속가능한 사업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 내 고시를 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세부 시행방안은 하위 운영규정에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입찰시행 전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