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등록비용 지원 등 자발적 참여 유도

▲ 온실가스감축 실적 등록소 현판식을 마치고 관계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할 전담기관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가 국내 최초로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개소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20일 용인소재 에관공 본사에서 8개업종별 대책반장 및 에경연, 시범사업 참여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되는 등록소는 온실가스감축 사업계획 평가와 검증, 실적인증 등 등록체계 전반에 관한 관리를 할 예정으로 등록소 조직은 특별전문위원팀으로 운영하고 등록사업 신청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3개팀과 전문가 연합(pool)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감축실적 등록 대상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CO2, CH4, N2O, PFC, SF6등 6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등록을 위한 최소 감축규모는 연간 500tCO2에 해당하는 약 160TOE이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에관공은 밝혔다.

특히 정부는 등록사업 신청시 올해 4/4분기부터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어서 참여업체들의 관심을 모을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관공은 자발적협약(VA) 등록업체중 등록최소 감축규모 500tCO2이상인 1000건 정도의 사업장이 이번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 700만tCO2정도의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할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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