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전기판매사업자 점검은 중복 투자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체계적 이력관리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일반용 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 을)은 19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기 점검 주체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안전공사가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사용중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동시에 전기판매사업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는 사용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업무가 이원화 돼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는가 하면 체계적인 이력관리도 어려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정운천 의원은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시키고 점검이력관리는 물론 책임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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