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충무로에 석탄에서 생산한 가스를 사용한 가로등이 켜지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가스 사용 역사가 이제 100여년에 이르렀다.

1964년 울산 정유공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LPG를 생산해 소비자에게 보급되면서 본격적으로 가스사용 역사가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연료용으로 가스를 사용한지 이제 50여년에 불과하다.

또한 1986년 국내에 LNG가 도입되면서 급격하게 보급된 가스연료는 이제 전 국민의 99%가 사용할 정도로 국민연료가 되었다.

가스사용 형태도 기본적인 취사용 이외에 난방용, 조리용, 산업용, 레저용, 차량용, 냉열이용 등 다양한 분야로 변화되고 있고, 사용기기도 가스레인지, 보일러 등 가정용 기기에서 가스자동차, 연료전지, 발전용 가스터빈 등 점점 복잡,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쓰레기 매립가스 및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무탄소 청정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연료가스의 종류도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가스는 생활에 편리함을 주지만 쉽게 누출돼 가스폭발이라는 위험적 특성을 갖고 있다. 1971년 163명이 사망한 대연각 호텔 화재사고의 LPG용기 폭발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제정됐고 1978년 46명의 사상자를 낸 신반포 아파트 LPG폭발사고로 가스사업법이 만들어졌다.

1981년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양대교 보신탕 LPG 폭발사고는 현행과 같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3법체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가스안전을 전담하기 위해 1974년 가스안전공사의 전신인 고압가스보안협회가 설립되면서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기틀도 마련됐다.

하지만 가스 안전 관리 역사는 불과 40여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유럽에서는 1812년 영국에서 가스공급회사가 설립 운영됐고 미국은 193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천연가스법을 제정 공포했으며 일본에서도 1951년 고압가스보안법을 제정하는 등 가스 사용 역사는 200여년, 가스 안전 관리 법령체계는 미국이 80여년, 일본이 6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스안전관리 역사는 상대적으로 일천한 셈이다.

가스 안전 관련 법 체계가 갖춰진 이후에도 1994년 마포 아현동 도시가스 밸브기지 가스폭발사고,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1998년 부천 LPG충전소 폭발사고, 2002년 부평 다가구주택 LPG폭발사고, 2008년 여주 금다방 LPG폭발사고, 2012년 삼척 노래방 가스폭발사고 등 가스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가스사용 가구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스 안전 사고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스사용이나 가스안전관리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글로벌 수준의 가스안전관리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가스안전관리 법령 체계, 정부 정책, 가스안전공사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가스업계의 안전관리 인식 강화 등 제도와 시스템이 세계 각국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고 각종 대형 가스사고를 겪으면서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시설의 보완 발전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결과가 아닐까 판단된다.

<에너지칼럼 기고 :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연재 가스안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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