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낙찰예정자 정하고 OEM 발주로 이익…과징금 32억 부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가온전선 등 4개 사업자는 2010년 6월 GS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서 사전에 엘에스전선을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투찰 가격, 낙찰 이후의 이익 배분 등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엘에스전선은 낙찰을 받고 23억 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자들은 낙찰 물량을 ‘엘에스전선→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가온전선’ 순으로 주문자상표 부착생산(OEM) 발주를 했다.

가온전선이 생산한 제품을 엘에스전선이 납품하고, 넥상스코리아와 대한전선은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또한 6개 사업자는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도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각각 전력용(178억 9900만원)과 계장용 케이블(55억원)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봤다.

공정위는 6개 사에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GS건설 담합에 참여한 4개 사에 2억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건설 담합에 참여한 6개사에게도 총 29억 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적발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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