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대비 0.25% 인하, 사업 따라 차등 금리 적용

에특회계 융자사업 3분기 대출이자율이 2분기 대비 0.25% 인하된 3.75%로 결정됐다.
산자부 자원정책과는 최근 국고채 3년만기 수익률 변화를 반영해 에특회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출금리는 에특회계 사업에 따라 3등급 (1.5, 2.5, 3.75%)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기준금리(가장 높은 금리)는 국고체 3년 유통 수익률을 기준으로 분기별로 변동되고 있다.

도시가스 배관건설, 송유관집입도로 건설 등대출금리는 사안에 따라 차등을 띄고 있는데 사업성은 있지만 자본 회임기간이 길어 투자하기 어려운 사업군은 최고 금리 수준인 3.75%가 적용되고 해외유전개발, 해외자원개발 등 등 사업성은 적으나 공익성 이 큰 사업군은 1.5%이자율로 빌릴 수 있다.

에특회계 자금은 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광진공, 합리화사업단,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관련 사업자에게 대출되고 있다.

이 자금은 관련 기관이나 은행을 거쳐 희망 사업자에게 최종 전달되는데 사업별 대출이자율은 에특회계 융자이자율에 대출수수료가 더해져 산정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은 공단, 시중은행에서 모두 취급하는데 2.75%의 융자이자율에 1%의 수수료가 붙어 3.75%로 이자율이 산정되는 것이다.

한편 에특회계 이자율은 2003년도 1분기 5.25%선을 보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4%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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