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대형선박 고압 육상전기 공급 사례
인천시, 대기오염물질 대폭 감축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인천광역시는 22일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영흥발전본부,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와 영흥화력발전소 내 석탄하역부두에 석탄운반 선박의 고압 육상전력공급(AMP :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벙커C유를 사용하는 대형선박에 전국 최초로 고압의 육상전력 공급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올해 12월까지 설치 완료될 육상전원공급설비는 선박의 항만 정박시 냉동고, 공조기 등 필수 전기설비에 필요한 전기를 벙커C유나 경유를 연료로 하는 발전기로 공급하는 대신 육상의 전기를 대체해 공급하는 시설이다.

이 설비를 사용하면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감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인천시는 시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할 수 있고, 한전은 새로운 전력수요처를 창출하며, 영흥발전본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과 탄소배출권 인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컨테이너선과 크루즈 선박 등 대형선박에도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가 제도권 내에서 추진돼 전국 항만도시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EU 등 선진국들은 항만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물질 배출규제해역(ECA : Emission Control Area)을 설정하여 관리중에 있다. 중국도 3개(주강, 장강 삼각주, 발해만) 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규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특히, UN산하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국제해양지역에서 선박연료는 황함유량 기준 0.5%이하의 연료만을 사용하도록 지난해 10월 27일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확정했으며, 배출규제해역(ECA)에서는 2015년부터 황함유량 기준 0.1%이하의 연료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천시 등 일부 관공서가 운영하는 소수의 소형선박에 저압의 육상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뿐 대형 선박의 고압 육상전력공급시설은 전무하다.

이는 AMP 교체시 초기 시설투자비 과다는 물론 기존의 벙커C유 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료에 따른 부담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의에 의한 관련 법령 정비와 AMP 설치 및 사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제혜택, 탄소배출권 인증 등의 정책적 지원 도입이 요구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중앙부처에 선박 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련법 개정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건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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