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 사회, ‘80km 밖 거주민 원고 적격도 인정해야’
1심 재판 불복 원안위 항소에 문제 지적 강도 높이기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재판결과에 불복해 14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을 놓고 환경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취소사유에 해당할 만큼 위법한 결정을 내린 원안위가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장을 접수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인단 역시 원안위에 대응해 16일 항소장을 접수했다’며 더 강도 높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월성1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의 필수제출 서류인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설비교체 등 수명연장에 필요한 대부분의 과정이 위원회 논의 없이 과장 전결로 이루어진 이유로 취소를 판결했다.

하지만 사실상 필수서류 부존재로 월성 1호기 심의·의결이 없었던 만큼 재판부의 판결은 취소가 아닌 무효 판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월성 1호기 80km내 거주하는 원고만 원고 적격을 인정했는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 등과 같은 사고의 영향을 참조하면 만의 하나 월성 1호기 중대사고로 인해 영향을 받는 범위에 있는 국민들은 모두 원고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행동측의 입장이다.

일본 오이원전 3·4호기 운전중지 청구사건 판결에서 이미 원전 부지로부터 반경 250km 이내까지 원고적격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

공동행동측은 ‘원안위가 1심 판결의 결과인 월성1호기 수명 연장 허가 취소를 인정했다면 위험한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하면서 지루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이유가 없는데 항소를 선택한 이상 취소 판결을 넘어 무효 판결을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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