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실적 점검 수단 마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공개가 의무화돼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목표달성을 위해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계획에 대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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