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에너지공단이 사업 전 과정 밀착 지원
100kW 미만 사업자, 접속설비 공사비 27% 인하

 ▲ 산업부는 지난 9일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 가속화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기업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 그동안 시설난립을 비롯해 지원체계 미비로 탄력을 받지 못했던 ‘농촌태양광사업’이 정부의 컨트롤 아래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

정부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농촌태양광사업 지원체계를 통해 ‘농가소득 증진’과 ‘태양광 보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9일 열린 에너지신산업 종합설명회에서 산업부는 올해 1000호 보급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만호 농촌가구에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태양광발전설비는 대부분 농촌에서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외지 기업이나 개인주도로 추진 돼 농민들은 정보부족, 지원체계 미비 등 직접 참여하지 못해 오히려 농민들이 개발반대의 주체가 돼 농민의 태양광 사업진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농협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사업 전 과정을 밀착지원하게 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MW이상 농민참여사업 REC(전력판매가격) 가중치 우대 및  융자지원 100억원 한도 1.75% 저리로 1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재생 보급량 증가에 따라 계통접속 애로지역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1MW이사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하며 공사비용 표준화를 통해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개별 접속설비 공사비를 27% 인하해 평균 공사비 234만원을 절감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농촌태양광의 조속한 개시를 위해 계통접속 소요기간을 17개월에서 1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농민신문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지침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완화 ▲ 태양광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 농민사업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본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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