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발전의 패러다임이 ‘경제급전(經濟給電)’에서 ‘환경급전(環境給電)’ 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력을 구매하는 우선순위를 경제성은 물론 환경, 국민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주문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발전원가가 낮아 ‘기저발전(基底發電)’ 역할을 담당해오던 석탄화력과 원전 등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산 원가에 집중해 발전 경제성만 쫒다 보면 석탄화력과 원전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최근 사회공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 중심의 발전 정책은 환경 파괴적이고 국민 안전에 위해한 발전을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력 생산 단가가 낮은 석탄화력이 기저발전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가동률과 수익성이 자연스럽게 보장받게 되는데 이때 발전 사업에 진출하는 민간기업들도 석탄화력 진출에 집중하면서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등 석탄화력 발전비중인 높은 발전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추진할 경우 주주들에게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역시 석탄화력 발전 가동률을 높일 수 밖에 없다.

원전 중심의 한수원이 기업 공개될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환경급전 방식으로 전환되면 석탄화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이 감안되고 원전이 사회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해 요인이 반영되면서 자연스럽게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될 수 있다.

이제부터는 하부 법령에서 친환경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과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기준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허울 뿐인 환경급전 우선 법안이 되지 않도록 환경 위해 발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명시와 친환경 발전 구매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전력시장운영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