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대량 유통되면 영세 사업자 피해
김경수 의원, 한전 REC 거래 제한 법안 발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력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참여가 요구되지만 이 경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가격이 떨어져 영세 사업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경수 의원(더불어 민주당, 경남 김해 을)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자본과 전문 인력을 갖춘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영세한 사업자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 열악한 자본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관련 기술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진출하게 되면 사업 수행 과정에서 REC가 대규모로 거래시장에 공급되고 이때 REC 가격이 떨어져 기존의 영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의원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해 확보한 REC의 거래를 제한해 영세 발전 사업자들의 보유한 REC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법안을 발의해 한전의 REC 거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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