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지원 위해 국민안전처와 협력

▲ 한국동서발전이 협력기업의 재난안전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협약식을 개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4일 국민안전처와 협력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BCM: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수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안전처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해 재난 발생시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결됐다.

동서발전은 중소기업의 재난발생시에도 협력기업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재해경감활동계획(BCM) 수립을 지원한다.

국민안전처는 ▲사업관리자문단 구성·운영 ▲BCM 컨설팅사 선정 ▲컨설팅사와 동서발전 선정 협력 중소기업 매칭 ▲지원사업 관리를 맡으며, 동서발전은 ▲BCM 수립 협력기업 선정 ▲3자 협약 (동서발전-협력기업-컨설팅사) 및 사업시행을 맡는다.

오는 9월까지 BCM을 수립할 수 있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총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다.

재해경감활동계획(BCM)을 수립한 협력기업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아 신용보증기금 우대 및 산업단지 우선입주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향후 각종 적격심사 가점부여, 세제지원, 재난보험료 할인 등의 추가 혜택도 받게 된다.

이 날 동서발전 관계자는 “국민안전처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지원 정책에 동서발전의 참여는 중소기업의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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