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대기환경보존법․특별법 등 손질해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이 미세먼지 대책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존법’, ‘대기환경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경태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대기환경보존법과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 등 관련 현행법을 적극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지역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관련 법안으로는 수도권 대기환경 특별법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에는 대규모 공장이 위치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므로 해당 법안이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 수도권의 경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기 질이 나쁘다고 발표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디젤차 등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는 등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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