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시장 경제에서 가장 나쁜 행위중 하나는 카르텔과 우월적 지위 남용이다.

하지만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는 자원부국이 자원빈국을 대상으로 이같은 불공정 행위들을 강요하며 시장 주도권을 휘두르고 있다.

에너지 시장의 대표적인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 OPEC이 바로 그렇다.

OPEC은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 조정 등을 통해 시장 수급과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데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 같은 자원 빈국은 그저 벙어리 냉가슴 앓는 수 밖에 없다.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물건을 사는 측이 아닌 파는 측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시장도 마찬가지다.

천연가스 순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독소 조항을 강요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TOP(Take or Pay)로 약정 물량을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구매계약을 맺은 당사국 안에서만 가스를 소비해야 하는 도착지 제한조항(Destination Clause)도 독소조항 중 하나다.

천연가스 구매물량이 많은 국가에게 오히려 더 비싼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것도 자원부국 카르텔이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횡포중 하나다.

자원빈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미국발 셰일에너지 개발 붐이 일면서 OPEC을 비롯한 전통적인 자원부국의 카르텔이 약화되고 있고 독소계약 조항도 완화되고 있다.

때마침 한국가스공사는 중국 CNOOC Gas and Power Trading & Marketing Limited, 일본의 JERA Co., Inc와 ‘LNG Business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동북아 3개국의 주요 기업들이 LNG 공동구매를 포함해 트레이딩, 수송, 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겠다고 손을 잡으면서 시장 경제에서 가장 나쁜 불공정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모아지고 있다.

힘의 균형이 공급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의 한중일 협력이 적극적으로 환영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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