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증가에 따른 규정 개정
송전망 설비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 공사비 한전 부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전력이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망 접속 발전용량 한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산업부로부터 인가받았다.

개정안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하는 발전용량 한도를 2배 확대한다.

한전의 계통망에 연결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발전용량 접속을 위한 배전선로 신설이나 변압기 증설, 변전소·송전선로 건설에는 시간이 오래걸려 접속대기 상태인 발전기가 늘었다.

지난 2월에도 7459건 2330MW이 접속대기 상태일 정도.

이에 한전은 문제을 해결하고자 변전소 변압기 1대당 접속하는 발전기 용량 한도를 확대했다.

한전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접속대기 문제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발전소의 송전접속에 따른 공급 신뢰도 및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송전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송전망 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는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하기로 했다.

현행 송전망 설비보강 계획은 정부에서 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해 시행됐으나 신재생발전은 사전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모든 신청고객이 계통접속을 할 수가 없었다.

한전은 송변전 설비 보강계획을 시행하고, 2개월마다 개최하던 회선신설 투자심의를 수시로 열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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