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고율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왠만한 소비자라면 다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나 들던 초고유가 시절이 불과 수년전의 일로 기름값 구 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유류세에 대한 소비자 관심 지수가 높은 것과는 상관없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징수세율도 높다는 불만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정책적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400~1500원 선에 그치고 있는 최근에도 유류세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석유 소비 과정에 3차례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그중 석유 세금에 매겨지는 부가세액 규모가 높다는 점은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라는 시민단체가 최근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는 세금 단계, 정유사 단계, 주유소 단계 등 모두 3차례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원료를 구매하고 제품을 생산해 유통시키는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附加價値, value added)에 매기는 조세로 10%의 세율이 부과된다.

석유제품은 정유사 공급 단계,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 석유 가격에 적용되는 단계, 주유소에서 소비자로 판매되는 단계 등 모두 3차례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감시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의 경유 소비자가격에서 유류세 징수액과 연동돼 매겨진 부가가치세액이 리터당 52.88원으로 나타났다.

경유 1리터당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 교육세가 56.25원, 주행세가 97.5원으로 총 528.75원이 세금으로 매겨지고 이 세금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적용되면서 세금 단계 부가가치세가 52.88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휘발유의 세금 단계 부가가치세는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고율의 유류세로 높은 부가세가 또 다시 부과되고, 소비자에게 석유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3차례의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19대 대선 후보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는 고율의 유류세 구조에 대해 대선 주자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철학과 공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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