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망에서 한전직원이 서류 직접 확인하도록 변경
중소기업 업무 단축·위변조 예방도 가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전력이 중소기업의 편의을 위해 행정서류 직접 확인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했다.

한전은 17일부터 전력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업체에서 제출하던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 등의 서류를 한전 직원이 직접 행정기관의 공공정보망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한전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돼 행정서류의 위·변조 예방이 가능해진다.

행정서류 열람을 위해 한전은 올해 1월부터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과 업무협의 및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전은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중요도가 낮은 105개 등록품목(규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했다. 일반품목은 별도의 공급업체 등록 없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입찰이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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