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석유비축계획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천연가스 도매요금 산정시 가스공사의 장부상 재평가차액을 투자보수액 산정대상에 포함해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과다책정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유가 자유화이후 국내 석유가격과 국제석유가격의 차이가 오히려 커지며 국내 정유사가 유종별 과잉 생산제품의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 판매가격에 쉽게 반영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초까지 20여일동안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

그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제3차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는 2006년까지 60일분에 해당하는 총 1억6천4백만배럴의 석유를 비축키로 했으나 당초 수립한 연차별 비축계획에 차질이 생겨 목표달성이 어려운데도 비축계획을 재조정하거나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자부는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당초 투자계획금액의 38%에 해당하는 5천9백60억원만을 투자한 상태며 이같은 추세라면 60일분 목표는 오는 2019년에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지난 99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의 유가완충준비금을 적립키로 한 계획 역시 당초 목표액의 31.1%에 해당하는 3천7백34억원만이(2000. 11월 기준) 적립됐을뿐으로 이같은 완충준비금으로는 유가가 배럴당 5달러 상승할 경우 1개월정도만 완충할 수 있어 유가 급등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의 경우 98년 자산을 재평가해 발생한 차액 6천3백54억원 가량이 자금투자와 관련이 없는 장부상 이득인데도 이를 요금기저에 포함시켜 투자보수액 6백34억1천여만원만큼 과다 계상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실제 차입금 조달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투자보수액 3백64억2천3백만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밝혔다.

결국 천연가스 공급비용이 적정단가 57.09원/㎥보다 6.53원/㎥이 높은 63.62원/㎥으로 산정, 비싸게 결정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이와 함께 가스산업 구조개편방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스공사가 신규 LNG발전소의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가스공사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1조5천억여원의 투자비가 소요되는 발전소 건설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

또 천연가스를 직공급 받을 수 있는 대량수요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산업체 등 대량수요처에서 도매가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어 생산원가 절감이 곤란하다며 대량수요자 범위를 재검토할 것도 통보했다. <김신^김연숙 기자>
[2001년 5월29일 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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