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원자력硏, 위반사항에 대한 사과와 대책 발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이후 위반사항 24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3개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2월 중간점검 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 '13건'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3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 '8건'를 추가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위반행위에 대해 시료분석 등을 통해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28일자로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확정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조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연구원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연구원 내 자체 처분 또는 소각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지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17일 하재주 제 20대 신임 원장 취임 이후‘안전 최우선’이라는 경영 원칙 아래 재발방지와 혁신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한 교육 실시와 함께 방사선 관리구역 내 설비개선을 통해 방폐물 무단방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방사선 구역 내 폐기물, 오염물질, 자체처분대상폐기물의 발생과 이동, 관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기물 발생 부서별로 처리 전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자체처분대상폐기물 관리시설도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홈페이지 내에 연구원 전반의 안전정보 공개와 지자체·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정기, 수시 대면소통 활동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