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요금 할인 기준 변경 등 약관 개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 설비용량 사용시 할인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관을 의결했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와 ESS(전기저장장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21일자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고객이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여기에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을 20~50%를 추가로 할인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할인요금 적용기간도 연장했는데,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한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늘렸다.

이번 개편 내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차례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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