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곳 단속, 적발률 56% 달해*폐기물 불법 소각 덜미
대기오염배출 기준 보다 높고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도 흔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해온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포천 관내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지자체 합동 중앙환경기동단속을 벌인 결과 총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률은 56%에 달한다.

경기도․포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소각 등이 집중 조사됐다.

포천이 단속 대상이 된데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는데다가 관내 전체 면적의 14.6%에 달하는 계획 관리 지역에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신북면 염색단지 내 한 섬유회사가 고온의 증기 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폐목재와 MDF 등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의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또 다른 섬유 업체 2곳은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 질소산화물(NOx)은 1.5배 초과 배출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던 업체 23곳, 가지관 설치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업체 6곳, 덕트 등이 고장․훼손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업체 17곳 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체적인 위반 유형은 대기 분야 81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 및 기타 분야 3건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

고발은 총 37건으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박은추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앙환경기동단속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