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분쟁시 대응 기구 설립 근거 마련
종합대책 수립*시행 주기 단축 개정안 발의도 추진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국제적 원인을 논의하는 기구 설립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조경태 의원은 9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 분쟁 발생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국내 법에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국민건강권과 환경권을 해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에는 대기오염 물질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기환경의 적절한 보전, 관리를 위해 국내적 요인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이 병행돼야 하는데 국제적 논의를 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조직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논의할 기구나 조직 마련이 쉽지 않은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앞으로는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계획하고 수립, 시행하는 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추가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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