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요금제도 개혁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지역별 격차 심화, 생활밀착형 요금제도 개선돼야
산업부, 오해 측면 있지만 요금결정 투명토록 검토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민간기업인 도시가스회사가 공공재인 도시가스요금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번 주장에 대해 다소 오해 소지가 있지만 향후 도시가스 요금 결정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5일 경상남도 도의회 대강당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개토론회 개최하고,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혁을 위한 관계 당국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노회찬 원내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도시가스는 도매가는 같으나 소매가가 달라 지역 간 격차가 나는 것이며, 경남 지역의 도시가스 소매가는 비교적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남에너지는 영업이익이 연간 약 200억 가량, 사내유보금 3000억 가량이며, 대표이사 연봉 10억원 이상으로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지만 도시가스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적정해야 하고 이익추구가 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려는 측과 내리려는 시민들은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남도의 역할이 크다”며 “경상남도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도시가스 요금제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총선에서 공약한대로 도시가스 요금으로부터 시작해 공공요금 내지 준공공요금과 같은 생활밀착형 요금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홍순탁 회계사는 경남에너지 사례를 중심으로 현 도시가스 요금제도 산정의 문제를 차례로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최근 창원 등 경남지역 9개 시·군에 도시가스(LNG)를 독점 공급하는 경남에너지 매각으로 외국계 사모펀드인 앵커파트너스가 1850억원 규모의 투자이익을 거뒀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 원인이 된 경남에너지의 영업이익율 급증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소비자가 아닌 도시가스 사업자 관점에서 개정하고 적용해준 관행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며, 투자보수율 계산 방식이 타 산업대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경남에너지가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와의 공급설비 거래규모가 큰 특징을 지니고 있어, 도시가스 요금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급설비 비용 증가에 영향력을 미쳤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법인세비용 계산방식, 타인자본에 대한 보수율의 과대산정, 영업외수익의 차감 누락, 인건비 계산 방식의 문제, 금융수익 미반영 문제 등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요금산정 방식에는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 산업부 “요금산정 부당성 주장은 오해”

이날 산업부 황병소 가스산업과장은 도시가스 요금산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는 다소 오해가 존재하며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병소 과장은 첫째로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투자보수율이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의 오류를 지적했다.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주는 것이 금리와 일대일 상관관계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앞선 주장이 반드시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영업이익률 계산방식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순탁 회계사가 제시한 영업이익률 계산방식은 전체 이익 중 매출이익 부분만을 강조한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전은 70~80%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부분있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보수율 개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의견에 대해 당시 상황 설명을 이어갔다.

이전에는 도시가스 회사가 지는 위험부담비용이 과소평가된 경향이 있었다는게 황병소 과장의 주장이다.

당시는 도시가스 수요가 떨어지며, LPG 경쟁 수요가 떨어졌으며, 집단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산정방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투자보수율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인프라를 갖추는데 사용하도록 해 문제가 없으며, 금융수익을 반영하면 금융 손실도 반영해야하는 문제 존재힌다고 밝히며 금융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황 과장은 “투명하지 못한 절차와 진행과정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는 부분의 오해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도시가스 요금 결정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도시가스 인프라가 필요한 지역에 경남에너지의 투자가 인색한 면이 있었다”며 “소외지역,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는가에 대한 감시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을 도시가스 요금을 부담을 통해 지역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재고해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기본적 인프라 부분은 중앙 정부의 지원이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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