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대법원 판결 불구 비용 전가 지속
도시가스협회, 국토부 제도개선 적극건의 방침

 ▲ 15일 열린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가스 간선시설 공청회에는 도시가스업계를 비롯해 관계 전문가 및 학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택지 개발 시 도시가스 간선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놓고 건설사·택지개발사업자와 도시가스사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간설시설이란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 주택단지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양측이 이 같이 간설시용 비용 부담주체를 전가하고 있는 이유는 각각 다른 법령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택지개발사업자는 ‘주택법 제28조’에 따라 주택공급, 대지조성 사업시 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의무를 갖고, 설치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 법령을 근거로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에 대해 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법적분쟁으로 이어진 양측의 사례를 보면 대법원은 도기가스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부담은 건설사 또는 LH공사인 사업 주최자자 등이 부담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다.

대법원까지 도시가스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LH공사, 건설사는 여전히 도시가스배관망 건설비용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 타 지역 소비자에 요금 전가 우려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가스 간선시설 공청회’에 참가한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략기획본부 정희용 본부장은 제정된지 40년이 경과된 현행 주택법이 현재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택이 부족했던 1970년대초 주택을 저렴하게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법은 현재 보급률이 102%(2015년 기준)인 상황에서 그 특수성과 수익·부담 귀속 주체가 상이해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의 특수성 및 공익성으로 전권을 LH 등 개발사업자가 가지면서 실질적 수혜를 보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민간사업자에 그 비용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택지개발지구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제외할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신규소비자와 타 지역간 시설분담금 적용의 형평성에 있어 왜곡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즉 택지개발지구의 미회수 시설분담금이 타 지역 소비자에게 요금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본부장이 발표하는 모습.

정 본부장은 자원배분의 왜곡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투자비는 한정돼 있다”며 “특정 택지개발지구에 대규모 재원을 투자할 경우 미공급지역 등 타 지역에 대한 투자제한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도시가스사업은 규제사업으로 시도의 정책적 목적에 따른 분산 투자가 불가피 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서도 자산 172조원의 거대 공기업인 LH는 택지조성원가 0%대 수준에 불과한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부담하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본부장은 택지개발 관련법령에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분담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우선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적용해 여러 법령의 개정없이 도시가스 시설분담을 조성원가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령이나 행정적 문제가 아닌 관계기관과 LH의 비용부담 수용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도시가스 간선시설 분쟁의 피해는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라며 “택지 조성 원가 대비 시설분담금 비중은 1% 미만에 불과, 조성원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익을 향유하는 자가 자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나 해외사례, 수익자부담원칙 등 모든 관점에서 택지개발 사업자의 시설분담금 납부는 정당하다”며 “향후 관계법령 및 국토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제도개선 건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LH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명품 택지조성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 판결에 버티는 LH공사

패널 토론에 나선 대성에너지 박종률 본부장은 자사 공급권역에서 발생되는 사례와 함께 LH 시설분담금 납부 거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본부장에 따르면 택지지구 시설분담금 납부 대상 지구는 총 9개 지구로 이 가운데 LH공사가 개발하는 대곡2지구 및 연경지구 2개소는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천도시가스가 승소했던 2015년 6월 이후 택지지구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 32억 중 납부된 금액은 27억2000만원으로 85%이다. 대부분의 택지개발 사업자가 납부하고 있지만 LH 공사 일부 택지만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시설분담금 납부 거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도시가스 투자재원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성에너지의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에 대한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회사 조달금이 75.5%, 투자재원 4.6%,이며 시설분담금이 19.9% 수준으로 공급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측면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도시가스 산업은 장치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비 전부를 요금으로 장기간 회수하지 않고 일부를 시설분담금으로 조기 회수해 투자 재원으로 재사용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앞당기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시설분담금은 감가상각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요금기저의 순가동설비자산액에서 제외돼 공급비용 인하, 즉 요금인하 요인으로 작용된다.

이 때문에 LH공사가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만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지구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된다.

박종률 본부장은 “시설분담금은 공급비용 산정 시 감가상각비에서 제외돼 요금인하 작용을 하지만 택지지구개발 사업자가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에 요금이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요금인상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또한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 지역의 가스공급 시기가 그만큼 지연돼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인 교수는 LH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2013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LH공사와 인천도시가스 소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선 시설 비용부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최대한 가져가는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경제 정의에 맞다고 본다”며 “특히 거의 모든 택지개발 사업에서 수익을 만들어온 LH공사의 경우 민간 협력업체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