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제조업으로 분류 산업용 적용은 부당'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RPC 즉 미곡종합처리장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26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RPC는 미곡 건조, 보관, 가공, 유통 및 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특히 RPC 내 도정 설비는 쌀 소비를 위해 조곡의 보관저장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상품화 시설인데 제조업으로 분류돼 산업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대해 손금주 의원은 지난해 8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법적 제도화를 위한 개정안까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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