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징수, 공동주택 충전소 시간대 따라 요금 달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전력이 오는 7월 3일부터 전기차 충전소 충전시 요금을 징수한다.

대형마트, 기차역 등에 설치되는 공용 충전소인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의 이용요금은 환경부 공용 충전소 이용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환경부의 공용충전소 이용요금은 급속충전기(50kW급) ㎾h당 173.8원이고, 그린카드 이용시 86.9원/㎾h이다. 완속충전기는 ㎾h당 71.3원이다.

충전소는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신용카드 현장결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충전사업자 회원인 경우, 회원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 이용요금은 충전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월간 또는 충전 건별로 청구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이용요금은 전력 피크 분산을 위해 충전 시간대에 따라 kWh당 최소 83.6원에서 최대 174.3원의 충전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정보시스템(http://evc.kepco.co.kr)과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충전소 위치, 충전기 상태정보 및 충전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보급확산에 필요한 충전인프라를 전국 한전 사업소, 공공 주차장, 대형마트 및 공동주택 등에 1560여기를 (도심생활형 569기, 공동주택형 989기) 구축했다. 올해 1월부터 전기차 충전소 시범 운영을 무료로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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