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3년 추가 연장 제안 - 오제세 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 연장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기차 세금 감면 일몰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현행 법에서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일몰 기한을 두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전기차 시대 선점을 위해 각종 제도 보완과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전기차 보급은 전 세계 전기차 보급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의 부재와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 해법으로 오 의원은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로 3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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