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알뜰주유소가 과거 정권과 관련된 적폐 청산 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대리점 사업자단체인 석유유통협회가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알뜰주유소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건의했는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수명이 끝나 해산되면서 청와대 내에 그 기능을 지속할 국정기획위원회와 적폐청산위원회가 각각 설치, 운영되는데 알뜰주유소는 이전 정권이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한 정책으로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협회측은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기름값을 낮춰 대중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겠다고 출범된 알뜰주유소가 과연 적폐(積弊)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가 관건이다.

‘적폐’는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을 이르는 말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정부가 부당하게 민간시장에 개입해 전국 1만1000여 일반 주유소와 경쟁하는 과정이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말 한마디에서 출발했다는 점이 일단 그렇다는 해석이다.

민간 영역에서 감당할 수 없는 행정이나 치안, 보건, 공공 인프라 건설 등의 영역을 배타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국가와 행정기관의 기본 역할이다.

하지만 과포화상태로 구조조정에 시달리며 심각한 경쟁을 겪고 있는 민간 석유유통시장에 정부가 상표를 등록하고 알뜰주유소를 런칭하며 시설개선자금 지원과 각종 세제 특혜 등을 통한 상대적 우위의 경쟁력을 부여하고 인위적으로 기름값 인하를 부추기는 과정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겪어온 오랜 적폐 현상중 하나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해외자원개발과 원유 비축을 통한 국가에너지안보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운영권자로 동원한 것도 대통령 중심제의 초법적 적폐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잘 알려진 것 처럼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됐는데 같은 정권에서 석유공사는 대통령 치적을 위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내몰려 방만한 투자를 남발한 결과 천문학적 손실을 입었고 현재도 엄청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정권은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과 알뜰주유소 사업에서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이른 바 ‘성실한 실패’라는 단서를 달아 면책을 약속하는 초법적 조치까지 약속하게 된다.

그 결과 석유공사는 원래 해야 하는 역할이며 또 정말 잘 해야 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는 사실상 손을 떼게 됐고 생존 위기에 내몰린 전국 1만1000여 일반 주유소와 경쟁하는 석유유통업체로 쪼그라 들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또 그 권력에 납작 엎드린 행정부 충성 경쟁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알뜰주유소는 과거 정부의 적폐로 해석될 수 있고 그래서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는 새 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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