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설치 의무화 등 KGS코드 16종 개정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 특례기준이 신설 되면서 그동안 불법으로 공기호흡기용 용기를 충전하던 문제가 해결됐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제8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FS551(일반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 ▲FP112(고압가스 일반제조) ▲FP113(고압가스 냉동제조) ▲FP211(고압가스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 ▲FP216(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 ▲FP217(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 ▲FS111(용기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FS112(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 ▲FU111(고압가스 저장) ▲FU211(특정고압가스 사용) ▲FU212(특수고압가스 사용) ▲AB131(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 ▲AB132(중형가스온수보일러 제조) ▲AB135(가스온수기 제조) ▲AA334(가스용 콕 제조) 등 16종의 상세기준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심의내용으로 공기호흡기용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충전함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 동안 일부 소방서에서는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고압가스 충전시설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채 사실상 불법으로 공기 호흡기용 용기 충전을 실시 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배관방호구조물 상부에 쓰레기 등이 투입 돼 담배꽁초 등 화기에 의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사고 방지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이 개선 됐다.

빌트인 연소기 설치 과정에서 호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열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명확화 했으며,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이격거리적용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고압가스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면적과 면적에 따라 설치 가능한 출입문 개수를 표로 명시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용기보관실 면적이 10∼20㎡ 미만은 출입문이 1개, 20∼30㎡ 미만 2개, 30∼40㎡ 미만은 3개 등으로 구체화됐다.

가스기기 분야에서는 상자콕 제조의 국산화 추진과 이에 따른 상자콕 설치확대를 고려해 상자콕의 구조 및 안전성 향상을 포함하는 가스용 콕 제조 기준 개정안을 심의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핸들’과 ‘과류차단안전기구’, ‘신속이음쇠’ 등의 용어정의가 신설됐다.

가스기준위에 따르면 상자콕의 용어정의를 비롯해 시험방법 등은 일본의 JIS 기준을 참고해 기밀성능 및 내구성능 기준을 개정했다.

상자콕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그림을 신설, 상자콕의 과류차단안전기구와 밸브 등의 상세 시험방법도 신설됐다. 또한 상자콕에는 사용압력을 표시해 저압에서만 설치‧사용하도록 하고 반개방 상태 사용금지 문구도 표시해 사용자의 안전사용을 유도했다.

이외에도 하나의 캐스케이드연통에 최대 설치대수를 명판과 설명서에 표시하는 등 캐스케이드용 가스온수기 제조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번 기준 개정은 설치 기준 개정에 앞서 캐스케이드용 보일러가 제조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가스보일러를 병렬로 접속해 필요한 난방용량에 따라 부분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보일러 시스템으로 필요로 하는 열량부하에 최적으로 대응해 에너지 절약효과 및 운전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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