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 위반*허가 취소 처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사단법인 설립 허가 조건 위반 등으로 에너지 관련 3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지속가능에너지협회, ㈔에너지절약실천연대, ㈔범국민에너지운동본부 등 3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사업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법인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법인 활동이 중단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기관이 산업부 처분에 이의 제기를 희망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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