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발의, 당론 실행 돌입
복잡한 고율 과세 문제점 지적, 여당 반대가 변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중소형 자동차에 사용되는 수송연료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 마산 회원구)은 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유류세 경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유류세는 물론 담배세 인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인데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하며 유류세 인하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의 핵심은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1/2 인하해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되고 그 외에도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복잡한 과세 체제의 문제점을 꼽았다.

특히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과정에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지만 자동차가 보편화되고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휘발유는 52%, 경유는 43%, 부탄은 24%에 이르는 등 고율 과세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2,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 기준 자동차 연료에 대해 유류세 비중을 절반으로 낮추자고 제안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유류세 인하 방향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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