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석유유통協‧일판協‧알뜰協 등 4개 단체 구성
불법석유유통 특별단속‧주유소 사업자 교육 등 논의

▲ 석유유통협의회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석유관리원과 석유사업자 4개 단체가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다.

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은 지난 1일, 본사에서 석유사업자 4개 단체(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 알뜰주유소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석유유통협의회 간담회를 가졌다.

석유관리원과 석유사업자 4개 단체가 모여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양측은 주간수급보고 등 업계의 각종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구성된 ‘석유유통협의회’를 통해 양측은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거나, 불법석유단속에 상호 협조하는 등 더 이상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동판매차량의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8월은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이동식 홈로리 차량을 이용해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나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석유관리원 측은 불법석유거래가 특정한 장소보다는 은밀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서 거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업 종사자들의 제보가 중요하다며 4개 단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4개 단체는 이에 동의하고 협조키로 약속했다.

또한 석유관리원 주최로 진행될 ‘전국 주유소 사업자 교육’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근절 홍보, 석유사업자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며 발표단체는 석유관리원, 동명엔터프라이즈, 월간주유소, 주유소협회 측에서 나설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다음달 1일을 시작으로 10월 18일 까지 진행되고, 전국의 12개 지역(광주, 춘천, 양산, 대전, 강릉, 대구, 서울, 전주, 청주, 성남, 제주, 진주)을 순회하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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