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 산업부와 공동대응 관심
목적지제한·의무인수 등 국제 LNG 거래 문제점 인지

▲ 한국가스공사 평택LNG생산기지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제 LNG 수입 계약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목적지 제한 조항’ 폐지를 위한 LNG 구매국가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세계 1위 LNG 수입국인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적지제한조항 개선과 관련한 ‘LNG거래 실태 관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판매자 측에 기존 거래 관행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다.(본보 7월 10일자 : 일본 정부, ‘LNG 목적지제한’ 철폐 나서다)

세계 2위 수입국인 한국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침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이와 관련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검토중이거나 조사중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체 언급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공정위에서 LNG 거래의 독소조항에 대해선 이미 인지하고, 관련내용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일본정부에서 목적지 제한 조항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 이후 산업부와 공정위측간에 몇가지 팩트를 체크하며 논의를 한 것은 맞다”며 “국제 LNG 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서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가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이 세워지면 정부 공동대응 등의 실행이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실행 플랜을 옮길 경우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주요 전력가스회사 등 약 30개의 구매자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나 호주산 LNG 수출이 증가되며 국제 LNG 시장이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 이 가운데 그동안 중동국가와 계약을 체결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독소조항들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 LNG 수입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장기계약 위주에 의무인수나 도착지 제한 등의 독소조항들로 시장이 상당히 경직돼 있었다”며 “한국 정부가 LNG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수립중인 만큼 LNG를 더욱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들여오기 위해선 이러한 관행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공정위는 목적지제한조항에 대해 ‘사실상 재판매를 제한’하고 있다며 독점금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판매자 측에 기존 거래 관행의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LNG 판매자에게 신규 계약 체결 시와 계약 갱신 시에 재판매 제한 등 경쟁제한적 계약조항과 거래관행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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