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인호 차관, ‘일반 가정 참여 확대 추진’ 언급
‘탈원전 명분 확보 위해 소비 감축 강요’ 주장에 정면 해명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탈원전 추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냉방전력 소비가 많은 하절기 전력 예비율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정부가 DR시장 효과를 강조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10일 공식 자료를 통해 ‘아낀 전기를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 자원(DR, Demand Response)시장이 개설된지 3년만에 3000여 기업이 참여중이며 현재 확보하고 있는 수요자원 용량은 4.3GW 규모로 원전 3~4기 규모에 달하다’고 설명했다.

시장 개설 이후 현재까지 DR 시장을 통해 아낀 것으로 평가된 전기는 총 714GWh 규모로 세종시 가구가 소비하는 전기의 2배에 달한다고도 지적했다.

산업부 이인호 차관은 DR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는 행사도 가졌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과 관련해 전력 수급 위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부가 산업체 전력 소비를 강제적으로 감축하도록 주문해 하절기 전력예비율이 높은 것 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 수년 전 부터 이미 도입 시행중, 3000여 기업체 참여중

DR시장은 비상시 대비 피크 감축DR과 평상시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요금절감 DR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

피크감축 DR은 국가적으로 전력 수급비상 사태 등이 발생할 경우 참여 대상에게 연 60시간 이내에서 불시에 전력 소비 감축을 지시하고 지시를 따라 1시간 내에 수요를 감축하게 되면 기본정산금과 실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 정산금은 일반 발전기 용량 요금인 kW 당 연간 8만원을 피크감축 참여 기간을 감안해 보상하게 되고 실적금은 전력시장가격(SMP)으로 보상하는데 지난해에는 평균 77원/kWh 수준을 기록했다.

요금절감 DR은 하루 전에 전력시장에 입찰해 발전기 입찰가격보다 저렴할 경우 낙찰량 만큼 해당일에 수요 감축 후 실적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 사전에 수요관리업체로 계약해야 하며 전력 소비 감축이 이뤄진 이후 사후 정산 형태로 보상받는다.

정부가 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이 시장을 운영하는 것은 수요 관리한 만큼 발전기 건설을 줄일 수 있어 전력구입비 절감과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DR 참여기업과 수요관리사업자 역시 자발적인 전력수요 감축으로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DR시장을 내세워 정부가 인위적으로 산업체의 전력 소비 감축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해 산업부는 ‘DR시장은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하기로 계약하고 감축에 따라 시장을 통해 보상을 받는 메커니즘으로 기업들의 전기사용을 강제로 막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인호 차관은 일반 가정에도 DR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일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인호 차관은 “참여기업들은 자발적인 계약을 통해 시장에 참여해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요 감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 향후 DR시장 제도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DR시장에 일반 가정도 참여할 수 있는 국민DR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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