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지역 주민 2/3 이상 동의해야 추진
설계도로 송전탑 건축 허가 가능 규정은 삭제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발전소나 송변전 시설 등 건설 과정에서 집단 민원 대상이 되는 전력 설비를 추진하기 이전에 주민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30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원개발사업계획을 수입하는 단계부터 주민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전원개발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나 발전사가 송·변전시설이나 발전소를 건설할 때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전원개발사업 계획수립 단계에서 지역 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설계도나 서류 제출만으로 송전탑 등 시설물의 건축 허가 및 승인으로 간주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삭제하자고 주문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송전탑이 4만여기가 넘게 설치되어 있는데 재산상 손해와 건강, 환경문제 등 다양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밀양을 비롯해 군산, 당진, 청도, 횡성, 광주광산 등 현재까지도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어기구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 계획 승인을 받은 것만으로 송전탑 등 시설물 건설 과정에서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허가, 신고, 승인 절차를 생략한 의제 규정을 두고 있어 주민 의사 수렴 절차는 생략된 체 절차의 신속만을 강조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개발이 우선시되던 1970년대에 제정된 법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절차 등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전원개발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 동의절차를 두고 절차의 신속만을 강조한 일부 의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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