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KGS GC209 개정안 심의·의결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캐스케이드 연통을 이용한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하동명)는 지난달 25일 제8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KGS GC209(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 설치·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75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캐스케이드 연통을 이용한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 완화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캐스케이드 연통을 이용해 보일러를 병렬로 설치하는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난방부하에 따라 부분 운전이 가능한 보일러 시스템이다. 캐스케이드 연통을 사용한 가스보일러 설치는 상업·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주택 등에서 중앙난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캐스케이드 시스템은 필요로 하는 열량부하에 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 및 운전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 이러한 장점으로 국내에서도 캐스케이드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그 간 국내의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에서는 캐스케이드 연통을 이용해 설치 가능한 보일러의 용량과 대수를 제한하고 있어 현장에서 캐스케이드 시스템을 구성·운영하는데 한계점이 있었다.

하나의 캐스케이드 연통에 연결할 수 있는 가스보일러(온수기)의 용량은 70kW이하(소형)로 제한했으며, 그 숫자도 최대 6대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NFPA 211이나 EN13384-2와 같은 해외 보일러 설치 기준은 엔지니어링 기법으로 계산된 수치에 따라 캐스케이드용 보일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용량이나 대수 제한을 두지 않는다.해외 제도 조사 및 실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용량과 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 개정안이 마련됐다.

캐스케이드 연통에 설치할 수 있는 가스보일러(온수기)의 용량을 232.6 kW이하(중형)로 확대했으며, 배기통풍력과 배기통풍저항에 따른 지배방정식을 만족하면 보일러 제조사가 정하는 대수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설치 기준 개정에 앞서,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제조 기준인 KGS AB131, AB132, AB135가 개정이 완료돼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중형 캐스케이드용 보일러 제조가 가능해졌으며, 제조사는 캐스케이드용 보일러 명판에 최대 설치대수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캐스케이드 연통 설치 범위 확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막시험 기준이 마련됐다.

경로당이나 관리실 난방용 이외에 공동주택 내 다른 부대시설에도 캐스케이드 연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배기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캐스케이드 연통의 시공자는 시공 후 5분 이상 연막시험을 해 기밀을 확인하도록 했다. 연막시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작년에 제정돼 1년의 경과조치를 두었던 주거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KGS GC208)과 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KGS GC209)이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부 기준을 정비 했다.

기존 가스보일러 설치 기준 및 경과조치 사항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코드 (KGS FU431, FU432, FU433)와 도시가스 사용시설 코드(KGS FU551)에서 삭제하고, 동 내용을 KGS GC208, GC209의 부록으로 이동했다. 이로써 보일러 설치에 관련된 현 기준과 과거 기준을 하나의 코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주거용 가스보일러 기준에는 연통 접속부 기밀유지 방법으로 내열실리콘 밴드를 추가했다. 이는 2016년 내열실리콘 밴드가 ‘내열실리콘 등의 마감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분과위원회의 유권해석 사례를 코드에 명문화 한 것이다.

한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특정설비 제조 분야의 코드도 일부 개정됐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분야에서는 건축물 외부에 노출 설치되는 금속 플렉시블호스의 2중 보호관 재질을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연료가스배관용 탄소강관(KS D 363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재질’로 명확화 했다.

특정설비 제조 분야에서는 고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위험물 운송차량(탱크로리)에 대해 국제조화시스템(GHS) 기준에 따라 그림문자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LNG 저장탱크 제조 관련 외국 인정기준을 API620과 EN14620으로 명시했으며, 역화방지장치·실린더캐비닛 등 국내에서만 특정설비로 규정해 운영하는 5종 제품 기준에서 외국 인정기준을 삭제해 오류 사항을 바로 잡았다.

고압가스 용기 분야 코드 해설에 수록된 KS ISO 표준은 이용자 혼선을 방지하고 향후 단체표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코드에서 삭제했고, 60종의 코드에서 발견된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를 현 정부조직명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로 잡았다.

이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9월 초에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코드의 세부 내용은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