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발전소나 송전탑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표적인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이다.

전력을 생산하고 이동시키는 기간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와 사회는 동력을 잃게 되니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정부가 1978년에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면서 내세웠던 법 목적은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이었다.

현재는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법 운용 목적은 제정 당시와 똑같다.

국회 어기구 의원은 최근 이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 승인으로 추진되는 절차를 발전소 등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자고 주문한 것이다.

전원개발 과정에서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게 되면 건축법 등 타 유관 법령에 근거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전이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손실을 감수해야 했는가?

발전소를 짓거나 송전탑을 이어 가기 위한 과정에서도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찬반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에 휩싸여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을 ‘내 집 마당에서는 안된다’는 단순한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민주적 합의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 의식이 성숙될 수록 국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투명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은 강화돼야 한다.

호불호가 엇갈리거나 혐오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국가 기반 시설 수용지에는 사회 전체의 배상이 전제가 돼야 한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 수용을 확인하는 명확한 법적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법적 합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추진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란이나 시비는 줄어들 수 있다.

국가가 사회를 위해 하는 일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일방통행식 절차는 이제 구시대 유물로 남겨둬야 한다.

국가 SOC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어기구 의원의 주문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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