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석유공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수입사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1만5000배럴의 석유제품을 해외에서 도입했다.

경유가 9만9000배럴, 등유는 1만6000 배럴이 도입됐고 휘발유 수입은 없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석유수입사가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석유는 이보다 많은 38만 배럴을 기록했다.

석유수입사가 오프라인 시장을 통해 유통시킨 물량 까지 포함하면 실제 판매한 석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한 석유 보다 더 많은 양을 내수 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비결은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에서 석유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석유수입사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석유전자상거래를 통해 163만 배럴의 석유를 구매했다.

수입 물량 보다 16배 정도 많은 석유제품을 내수시장 그것도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한 곳을 통해서만 구매한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은 회피하려는 석유수입사의 경영 선택은 당연한 것이다.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기름값을 낮춰 소비자 효용을 높이겠다는 사회적 책무에 떠밀려 손해보며 석유를 수입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세액 공제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한국거래소 석유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석유를 안정적으로 구매해 소매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면 마다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정부다.

석유수입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에 걸맞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정부에게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의 역할과 의무, 책임을 석유사업법령을 통해 규정, 관리하고 있으며 ‘석유수출입업’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석유수입사가 사업 개시 이후 1년 이상 석유수입 실적이 없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최소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오히려 석유수입사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 구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등록 취소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소 물량만 수입해 석유수입사 지위는 유지하되 내수 시장에서 자유롭게 석유를 사고 팔며 도소매 사업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수년전 정부는 정유사와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석유수입사가 도입해 한국거래소에서 유통시키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만 무관세,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 환급 특혜를 제공했다.

소비지 정제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경사 관세 기조를 근간으로 삼는 우리 정부는 그 사이에 원재료인 원유를 도입해 정제하는 정유사에게 오히려 3%의 관세와 부과금 의무를 매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내수 장치 산업 역차별 정책을 펼쳤다.

석유수입사 시장 진입을 장려하겠다며 규제를 완화해 저장시설 확보와 석유비축의무도 줄여왔다.

그런데 무관세와 수입부과금 환급 특혜를 제공했던 시절만 반짝 수입물량이 늘었을 뿐 2015년 이후 도입되는 물량은 무시할만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석유도매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석유에 부과되는 고율의 각종 제세공과금을 탈루해 과세 의무는 회피하고 덤핑 경쟁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다 얼마나 많은 석유수입사들이 적발됐는가?

현재 등록 주유소가 1만 2000여곳, 이들 주유소와 거래하는 도매사업자인 석유대리점이 600곳을 넘는 것을 감안하면 석유수입사 본연의 의무는 강화하고 석유대리점 업역은 수입사로부터 지켜주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자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자리가 무거울수록 역할과 책임도 비례해서 커지기 마련이다.

정유사와 경쟁하라며 석유수입사라는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옷은 아무거나 입어도 좋고 역할은 나몰라라 방치한다면 정부 행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석유수입사가 그 무게에 맞는 옷을 입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제라도 정부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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