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있다.

말 그대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 품질을 정부가 인증해준다는 취지의 제도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법정 품질 검사 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한 해 20회에 달하는 불시 단속을 벌이기 때문에 가짜석유불법 유통 등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주유소에게 인증 현판 까지 제공해 소비자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알뜰주유소와 비정유사 계열 자가상표 주유소의 석유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가상표 주유소의 가짜석유 적발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고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소비자에 대한 품질 신뢰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에 특별한 석유 품질 관리 수단을 도입했던 것이다.

제도 명칭도 지금과는 다른 ‘석유품질보증프로그램’이었고 이 제도에 가입한 업소에 ‘안심주유소’라는 호칭도 부여했다.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한 주유소 중 가짜석유나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 업소가 끊이지 않으면서 품질 검사 횟수는 늘리고 관리를 강화한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유지중이다.

사실 이들 제도는 첫 도입 단계 부터 뒷말이 많았다.

‘안심주유소’라는 호칭이 일단 문제였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주유소의 석유 품질은 모두 '안심 할 수 없는 것'이냐는 항변에 정부는 결국 이 명칭을 폐기했다.

세금이 특정 주유소에 지원되는 것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2015년까지는 연간 660만원, 현재는 13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품질검사와 정부 인증, 현판 제공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주유소 한 곳에서 부담하기에는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런데 이중 90% 이상을 정부와 석유관리원에서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까지는 인증 비용중 90%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품질인증방식으로 관리가 강화되면서 이후 가입 비용은 2배로 뛰었다.

이 때 정부는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비중을 줄였다고 홍보한다.

실제로 인증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바뀐 이후 전체 가입 비용중 정부 지원 비중은 줄었고 올해는 40%까지 낮춰졌다.

정부 지원액은 변하지 않았는데 지원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은 가입 비용이 크게 뛰었기 때문으로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다만 늘어난 가입 비용은 정부를 대신해 이제 석유관리원이 떠맡고 있다.

인증 가입 주유소는 예나 지금이나 66만원만 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알뜰주유소, 자가상표주유소로 제한되고 있다.

지난 해부터는 정유사 상표 주유소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상이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정유사 상표 주유소들은 전량 구매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인증 가입이 허용되는 대상은 물량 구매 계약을 맺은 소수 주유소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움직이고 석유관리원은 석유 소비자들이 기름 구매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터당 0.469원의 석유품질검사수수료가 주요 재원이 된다.

그런데 정부가 보장해주고 싶은 소수 주유소 사업자에게만 품질인증 프로그램 가입의 문이 열려 있고 정부와 석유관리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정부는 정부 상표 주유소를 포함한 일부 업소의 석유 품질만 인증하고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정부가 주유소 편가르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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