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르노삼성, 기한내 새 규제 만족 못해 생산 중단 우려
1250여 협력사 경영 악화로 연결, 30%선까지 생산 허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강화된 경유자동차 배기가스 실험 방식이 신규 인증 차량은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되 기존 인증 차량에 대한 적용 시점은 1년간 유예된다.

환경부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법으로 WLTP를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신규 인증차량에 적용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중인 모델은 2018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국제표준 중소형차 시험방식인 WLTP(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는 배기가스 인증 과정에서 가속·감속 패턴을 등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주행시험 시간을 기존의 20분에서 30분으로 늘리는 한편 엔진사용 영역을 확대시킨 방식이다.

또한 배기가스 저감 장치 등의 임의조작(defeat device)을 차단하고 배출가스 측정값을 현실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쌍용과 르노삼성 등 일부 자동차 제작사들은 일부 기존 인증 차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적용 시점은 내년 9월까지 해당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워 생산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경우 1250여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제작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말 재입법 예고했다.

또한 일부 시험방법 유예에 따라 연간 377톤의 질소산화물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쇄방안에 대해 제작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456톤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것 보다 오히려 79톤을 추가로 줄이는 협력 모델을 이끌어 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들은 일부 차종을 조기 단종하거나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에 조기 대응하는 방법, 실도로 배출량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WLTP 대응이 어려운 차종이 추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상쇄하기로 했다.

이는 제작사별로 생산 중인 차종에 적용된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상이해 추가 저감이 가능한 차종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저감하고 그렇지 못한 차종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되는 유예 허용 물량을 활용해 최소한의 생산을 유지하는 일종의 합의점을 찾은 것.

환경부 관계자는 “필요한 환경규제를 도입·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환경·경제·사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향후 친환경차 확대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에 뜻을 모으기 위해 이달 말 자발적인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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